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페이(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5.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회사"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7.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의 '내역'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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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 - 이메일: help@thepay.kr
- - 전화번호: 02-753-0103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담당자
- - 이름(소속) : 김명준(더페이 tech본부)
- - 전화번호(이메일) : 02-753-0103 (mj.kim@thepay.kr)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담당자
- - 이름(소속) : 김명준(더페이 tech본부)
- - 전화번호(이메일) : 02-753-0103 (mj.kim@thepay.kr)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